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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기타 휴가들의 주휴수당 문의

키도키도 · 2026-05-24
조회수 83

관련 강의 : 경리나라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결근하거나 퇴사하면 주휴수당 공제해도 되나요?

개인사유로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단 공휴일 및 연차 제외라고 하셨는데요

 

연차와 동일하게

주의 일부를 개근하고, 주중에 유급병가나 유급가족돌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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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6-06-01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이고 노동관계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산재 관련이나 취업규칙 명시된 경우, 유급가족돌봄휴가와 유급난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무하는 주 중간에 휴가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1주일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유급휴가라도 1주일 내내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이 결근이 아니라 승인된 휴가라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산정의 ‘개근’ 판단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해 실제 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주휴일(주휴수당)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도 월-금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5일 내내 연차휴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