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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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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
아리
· 2026-04-25
조회수 83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세무조정편_세액계산 (2)
수강 챕터 : 24. 세무조정편_세액계산 (2)
안녕하세요 설명중에 외국인의경우 공제안된다고하셨는데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외국인의 경우 공제되는걸 로 알고있는데 혹시 말씀하신내용이 맞으실까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내국인의 정의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국적 관계 없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요건(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충족할 경우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이 충분치 않아 아리님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리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위 답변 내용이 강의 영상에 코멘트 될 수 있도록 와캠퍼스 실무진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