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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hellolle · 2026-04-11
조회수 138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1년 계약을 한다는 조건하에 3개월간 수습 90% 이하가 적용인거고 , 1년 계약 내용 없이 정규직으로 계약서 쓰고 3개월간 90%주고 3개월이 끝난 시점에 다시 계약서 쓰는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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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6-04-21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계약(정규직 포함)인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1년 이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가 불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 후 3개월 후 재작성도 가능하고, 입사 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고 추가기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