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hellolle
· 2026-04-11
조회수 96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수강 챕터 : 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기본적으로 시급 계산시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거고 ,
육아휴직시 수당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 맞나요 ?
통상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임금은 =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등 임금 계산의 기본수단이 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의 단위 임금이 되는 것이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퇴직금, 요양급여, 휴업수당, 구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보니
평균임금의 최저한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