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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금지급의 원칙

hellolle · 2026-04-11
조회수 106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I. 임금과 임금명세서 (1)
근로자가 개인희생 등 본인 명의 통장으로 못 받는 경우 
가족 즉 부모님 통장으로도 안되는건가요 ? 
 
혹시나 , 현금지급도 어려울땐 , 뭘 받아야할까요 ?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6-04-21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또는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 합의에 따라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겠으나 위법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