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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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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기부금 이월공제
키도키도
· 2026-03-28
조회수 49
관련 강의 : 25년 귀속 연말정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이론] 세액감면 및 공제 :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수강 챕터 : 21. [이론] 세액감면 및 공제 :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며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궁금한데요
25년 연말정산할때
근로자가 22-24년 연말정산할때는 기부금영수증을 전혀 안냈고,
이번 연말정산때 22-25년 기부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내서 기부금 전체를 다 반영해줬는데요
기존에는 공제받지 않으려고 명세서를 안냈던거 같은데
이렇게 몇년치를 한꺼번에 낸 기부금영수증을 25년에 한번에 반영해서 공제해도 될까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따뜻한 피드백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로자분께서 과거 기부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셨군요~!
-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해당 시점(2022,2023,2024년) 연말정산 시에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① 기부금 반영 후 이월
② 기부금명세서 제출
- 만약 근로자분께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과거 내역을 함께 반영해주시길 원하셨다면 이에 대한 리스크를 공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과거 제출했던 지급명세서의 수정, 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입니다.
- 추후 혹시라도 국세청으로부터 2022~2024년 귀속분을 수정하시라는 안내문을 받으실 경우 근로자분께서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각 연도마다 기부금 내역을 반영하고 이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 변동이 없어서 근로자분께서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주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