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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출산, 육아휴직 소득공제 파일

키도키도 · 2026-03-21
조회수 72

관련 강의 : 25년 귀속 연말정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이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안녕하세용
출산휴가 직원의 소득공제 파일 받는법이 궁금합니다
(2개월은 회사가 전액 통상임금 지급, 마지막 1개월만 나라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줌)
예를들면 7.14-9.11까지  60일치출산휴가급여는 회사가, 
9.12-10.12까지는 노동부기 출산휴가급여를주고
10.13부터는 1년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있을때
소득공제pdf자료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내달라고 했어야할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3-24
키도키도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 기간을 포함한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관련 예규(육아휴직 중인 자의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를 통해 드린 답변이지만 제 생각을 조금 더 첨부하자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를 하고 있진 않으나 퇴사자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제공기간 전체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책에는 나오지 않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도키도님의 질문은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신고 기간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