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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suselmi
· 2026-03-04
조회수 75
0
·
2개의 답글
건강보험,고용보험 연말정산 반영관련 문의
suselmi
· 2026-03-04
관련 강의 : 25년 귀속 연말정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7. [실무]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1)
수강 챕터 : 27. [실무]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1)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에 따라 사대보험요율에 따라 다르게 공제를 하고 있는데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측에서 홈택스자료로 연말정산에 반영해주셨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주신것처럼, 실제 공제한금액으로 반영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담당해주시는 분은 문제의소지가 없고 오히려 급여반영분으로 했을 때 금액이 클경우 소명가능성이 있다. 회사측에서 어떤걸로 할지 선택해서 알려주면 반영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홈택스자료로 반영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suselmi님이 하시는 고민이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4대보험 공제분에 대해서 25년간 소명자료를 받아본적이 없다 입니다.
홈택스 자료로 반영을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으로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보험료 부분에서 해명요청이 온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보험료는 말그대로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시에는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로 공제적용을 하는것이 세법근거에 따라 맞는 적용 방법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와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서 실제로 납입(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