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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mi901375
· 2026-02-19
조회수 76
0
·
2개의 답글
고정자산 질문입니다.
mi901375
· 2026-02-19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2. [이론] 고정자산 등록하기 (3)
수강 챕터 : 32. [이론] 고정자산 등록하기 (3)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대비해서 강의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중고차매매상에게 판매할 때 vat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시켜주셔야 한다는 말씀이
차량을 판매하시는 대표님께서 과,면세 사업자인지 이후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ㅠ
다시 한번 얘기해줄 수 있나요?
사업장에 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을 매각할 때, 중고차매매상과 협의를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시세가 있기때문에 중고차매매상에서는 시세에 맞게 매입하려고 할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자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1,100만원에 매각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총 매입가액을 1,100만원으로 정했겠지요? 우리가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해당 차량을 매입해오려는 금액은 1,100만원이 될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받을 총 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과세대상 재화인 차량을 매각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그렇다면 1,000만원+100만원(vat)로 해서 100만원은 매출세액이므로 추후 부가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1,100만원을 받아도 사장님은 1,000만원만 받는 셈이 되겠죠? 100만원은 납부를 해야하니)
하지만, 우리가 면세사업자라면 재화의 일시우발적 공급으로 봐서 주된 재화용역이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1,100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1,100만원 모두 받게 되므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