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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중도입사자 질문

003ll · 2026-02-11
조회수 32

관련 강의 : 25년 귀속 연말정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이론] 연말정산 대상자 구분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중 전근무지 자료를 못보내주시는 분은 현재 회사 것만 하고 다음해 5월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여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월에 하고 5월에는 전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만 본인이 따로 하면 되는걸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2-11
003ll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종전 근무지가 있는 중도 입사자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인의 경우에는 2025.1.1~12.31 사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만약 2025.1.1~12.31 기간 사이에 A라는 회사(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직 후 B라는 회사(현 근무지)에 입사하셨다면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2가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분께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 2월에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

2단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종전 근무지 +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신고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①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