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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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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mellong
· 2026-02-10
조회수 109
관련 강의 : [6차오픈]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3. 13시~22시30분 근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강 챕터 : 23. 13시~22시30분 근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13시-22시 30분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0.5시간에 심야수당 0.5도 줘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2.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인 근로자가 반일휴가 사용 후 추가로 4시간 더 근무한 경우 반일휴가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게 좋을까요?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시 이후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주제여서 야간근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반일휴가(4시간) 사용 후 4시간을 추가근무 하였다면, 강의에서 설명드린대로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날 4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그 날은 8시간 근무한 것이 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일휴가를 취소할지 여부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