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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분쯤)

영세무사 · 2026-01-08
조회수 90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III. 각종 수당 계산 (1)
1주 주휴수당이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주에 5일을 일하든, 6일을 일하든, 3일을 일하든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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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6-01-19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확인이 늦어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는 법내 근무이기 때문에 주 1일-6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하시는게 맞겠습니다.
근거는 단시간근로자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같은 업무를 하는 가장 긴 시간 일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비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니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