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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 한도 문의
gsk09113
· 2025-12-26
조회수 520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8. [이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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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규정(소득세법시행령78조의3) 찾어봐도 그런내용을 확인못해서 문의드립니다.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업무사용금액에 대한 전체 한도는 없고, 다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시 한도는 1500만원, 작성시에는 한도가 없지만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는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게됩니다.
제가 강의촬영할 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나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