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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정산 관련

gsk09113 · 2025-12-24
조회수 9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7. [이론] 연말정산 작성 프로세스 (2)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자 : 결정세액' 부분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와 합쳐져서 다시 연말정산하므로  
현 근무지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는것 아닌지요?
 
전 근무지와  환급 정산을 언급한 부분이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5-12-27
안녕하세요! 전 근무지의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에서 퇴사시 우선 환급을 받습니다.
그 회사에서 공제를 했기때문에, 환급신청 또한 전 근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후 이직시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기납부 세액을 합쳐서~ 최종 세금정산 후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을 환급 or 추징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