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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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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일용+상용 퇴직금 기간 문의
이정
· 2025-12-13
조회수 15
관련 강의 : [3차오픈]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입사일은 언제로 하나요?
수강 챕터 : 10.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입사일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상용직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일용직 근로 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15시간 미만이면 그 부분은 빼고 산정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으면 그 주 7일만 빼면 되는건가요?
산정방법이 궁금해서요 ~~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특정한 1주만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그 주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반대로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4주 단위로 산입하거나 제외하는 것이지, 1주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