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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제출비과세 및 미제출비과세 구분 질의

gsk09113 · 2025-12-12
조회수 109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9. [이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1)
그냥 생각해보면 비과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표시하더라도 모두 비과세로 표시하면  될거 같은데....
 
굳이 비과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제출비과세와 표시되지 않는 미제출비과세를 나누는 이유 및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실무와 연결된 캡틴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5-12-15
안녕하세요:-)
마쟈요 실무자로써 너무나 공감하는바입니다.ㅎㅎ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파트만 나오면 수강생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게 저도 눈에 보이거든요 ^^

법은따라야 한다 생각에 왜 나누는지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겸사겸사 찾아보다고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못찾았네요^^;;

제출비과세가 많은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급여만 있을시 세전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표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미제출비과세 구분을 안했음 좋겠다 싶습니다.(간단하게좀 가면좋을텐데 ㅎㅎ)

잘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으시는동안 궁금하신점은 지금처럼 언제든 문의주세요^^ 홧팅!!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5-12-27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를 나누는 세목 (즉 법령은 )
소득령에 열거 유무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PAGE에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한눈에 보이니
참고하셔서 업무하시면 될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