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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보수월액 질문

mi901375 · 2025-12-10
조회수 33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3. [이론] 보수월액 변경 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 )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5%나 10%만 변경된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래서 처음 월급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던것인지..
강의를 들으며 문화충격에 빠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12-10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타보험과 달리 보수월액변경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20%이상일 때에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5%, 10% 변경시에는 불가능)

또한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향후 노령연금 수령금액과 직결되므로 근로자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