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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관련 질문

mi901375 · 2025-12-05
조회수 91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8. [이론]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작성하기 (2)
안녕하세요. 
 
강의 중간중간에 일용직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단기,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용직이랑 일용직,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만
접해봐서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무슨 기준으로 단기, 초단기 근로자를 구분하는건지 
4대 보험 적용이나 소득세 적용 등 어떤 점이 다른건지
실무 전문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5-12-08
일용직 근무 형태가 사실 하루씩 계약하는 형태를 말해요. 근데 세무사무실에서 고객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9-6의 시간으로 일하는 분들만 정규직 나머지는 일용직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런의미에서 단기란 9-6보다 적게 근무해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경우.
초단기는 주 15시간 , 월 60 시간 미만인 경우 ! 를 얘기해요.

일용직이 같은 고용인에게 3개월이상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 또한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나와서.

정확한 근무 형태를 물어보고 (주로 계약기간과, 근무시간) 정규직이 아닌 단기근무를 하는경우도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된다 말씀드려요.

세법상 3개월 단기 근로의 정의 이런 많은 법들이 있겠지만..그냥 4대보험은 가입대상여부 로만 기준을 두거든요.

초단기의경우 연금 건강은 적용이 안되고.
단기는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과 동일합니다.


간단요약 : 파트타임이라도 꾸준히 오래 근무시키시려면 일용직이아니라 , 단시간, 초단기로 신고하자~!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길 바래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