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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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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노무제공자 관련 질문
minolvern1
· 2025-11-20
조회수 107
관련 강의 : 헷갈리는 4대보험, 실무 흐름이 보인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근로자의 유형
수강 챕터 : 4. 근로자의 유형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예시로 보험설계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용, 산재에 강제 가입하시는 <노무제공자> 사업소득자가 있고, 4대보험이 모두 비적용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노무제공자 외 프리랜서>가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설계사인데 보험적용은 왜 사업장마다 다르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노무제공자와 아닌자로 구분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 특고 = 노무제공자가 같은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21
안녕하세요 1. 노무제공자의 예전 명칭이 특고였는데 아직도 특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문헌은 노무제공자로, 강의때는 특고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고 제1호 직업으로서 본래 고용산재보험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예외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업에서 미가입한 분들은 그냥(?) 가입을 안한 것일 거에요. 아직도 가입률이 60%를 안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