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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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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간주임대료, 의제매입세액 등 상계처리
choo01
· 2025-11-01
조회수 115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부가세 신고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일
수강 챕터 : 7. 부가세 신고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가결산 중입니다.
상계처리할 때 임대업 간주임대료가 있을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의제매입과 공통매입세액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주임대료 등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 choo01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주임대료로 납부하신 부가세 금액을 '세금과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
- 의제매입세액은 사용하시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A. 세무사랑의 경우에는
- '의제류일괄변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 이 기능을 통해 면세 매입 계산서 전표 한 건 한 건마다 공제율만큼 원가 금액을 감소시키고, 부가세대급금을 생성해줍니다.
- 따라서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B. 더존의 경우에는
- 매입 면세 계산서 한 건 한 건에 위와 같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가세 신고 기간(분기 또는 반기)을 기준으로 분기말 또는 반기말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상의 의제매입세액입니다.
- ex. 3/31
(차) 상품 (-)XXX
(차) 부가세대급금 XXX
- 즉,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만큼 원가 금액을 감소시키고, 부가세대급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 공통매입세액 회계처리
-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전표를 입력할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표 유형을 '불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이 때에는 [공급가액+부가세] 금액이 모두 비용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 따라서 부가세 신고 기간(분기 또는 반기)을 기준으로 분기말 또는 반기말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금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부가세 중 과세 사업분 매입세액(총 안분대상 매입세액 - 면세 사업분 매입세액)입니다.
- ex. 3/31
(차) 지급수수료 등 (-)XXX
(차) 부가세대급금 XXX
- 즉, 전표 입력시 불공 처리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모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공제 받는 금액만큼은 비용을 감소시키고, 부가세대급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 회계처리가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때에는 '원리'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수를 만났을 때 choo01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예시까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