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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mmmsoop
· 2025-10-28
조회수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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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1. 4대보험법상 적용제외근로자 관련 문의
mmmsoop
· 2025-10-28
관련 강의 : 헷갈리는 4대보험, 실무 흐름이 보인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4대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수강 챕터 : 11. 4대보험법상 적용제외 근로자
만약 하루 10시간씩 1월에 7일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하면,
건강보험 적용제외인것일까요 아닌것일까요?
1월미만 일용직근로자에는 해당되는것같은데, 월 70시간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이 안되는것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흑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01
안녕하세요 1. 첫째 총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수와 관계없이 적용제외입니다. 2. 1개월 이상인 경우에 1일 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건강보험은 적용제외됩니다. 3. 1-2번의 경우 일용직근로소득명세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11-01
월 70시간(60시간 이상)의 기준은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종소세 적용)에게 적용되는 월 시간수 입니다. 일용직과 파트타임(상용직에 해당)은 상호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