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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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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4대보험 산출방법 잘의의 건.
oguoug
· 2025-10-08
조회수 216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3. [실무] (위하고) 상용직 급여 세팅 (2)
수강 챕터 : 23. [실무] (위하고) 상용직 급여 세팅 (2)
1. 23강의 6분 38초를 보면, 과세급여 3,000,000 / 비과세 급여 300,000인 조부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요율로 떼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고지내역으로 산출하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건강보험만 요율로 곱했더니 금액이 급여자료입력의 금액과 맞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 위하고에서 급여항목(기본급, 상여,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금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요율 금액을 공제항목으로 불러오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고지 금액을 공제항목에 자동으로 불러오는건가요?
아니면 위하고에서는 공제항목을 항상 요율로 불러오는건데 강사님께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제금액을 따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위하고에서는 공제항목을 항상 요율로 불러오는건데 강사님께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제금액을 따로 하신건가요?
1.원천세 꼼꼼 강의는 초보자분들게 4대보험 고지서 읽고 적용하는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실습과 급여대장은 고지서그대로 떼는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신것과 차이가 있다면 22년도 요율로 계산해보신게 맞을까요?
해당화면의 귀속 년월일을 보시면
22년도 8월입니다.
22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3,000,000*6.99 /2 = 104,850 금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언제 보시더라도 해당 연도의 4대보험 료율을 알면 4대보험 고지금액을 알수있게 한거라 생각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22년도 건강보험은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01/sub/23.html
22년도 국민연금은 25년도 까지 동일하게 9%입니다:)
22강 3:21초 부터 보시면 급여입력시 4대보험란에 어떤 값이 불러오는지에대한 사원등록 세팅 방법이 나옵니다. 즉. 사원등록에 입력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첫달 급여대장작성시 4대보험이 반영됩니다.(고용보험은 료율로 자동계산됩니다)
혹시 답변을 보시고 이해 안가는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