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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둠칫둠칫
· 2025-10-05
조회수 240
0
·
1개의 답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둠칫둠칫
· 2025-10-05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아주 최근에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할때에도 해당월의 국민연금 지불?을 희망하는지 미희망 하는지 체크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통은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전부 미희망으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또한 중도 입사자는 첫 달의 경우 미희망할경우 지불을 안할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선배에게 배웠을때에는 국민연금만 중도입사자는 급여 줄때 0원으로 쓰라고 배웠었는데
노무법인이 껴있는 거래처의 급여를 입력할때 보니 건강보험도 0원으로 작성이 된것을 확인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중간입사자의 경우 원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중간입사자도 보험료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1일 입사자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혼동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중간입사자는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희망하면 입사달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