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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둠칫둠칫 · 2025-10-05
조회수 195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아주 최근에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신고 할때에도 해당월의 국민연금 지불?을 희망하는지 미희망 하는지 체크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통은 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전부 미희망으로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또한 중도 입사자는 첫 달의 경우 미희망할경우 지불을 안할수가 있는건가요?
 
분명 선배에게 배웠을때에는 국민연금만 중도입사자는 급여 줄때 0원으로 쓰라고 배웠었는데
노무법인이 껴있는 거래처의 급여를 입력할때 보니 건강보험도 0원으로 작성이 된것을 확인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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