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일용직 채용시 대표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lyuva · 2025-08-17
조회수 111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4. [이론] 성립신고서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사업장 대표님과 법인사업장 대표님은 
일용직 채용시에도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함께 해야하나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08-22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일용직이 월 60시간 이내라 연금 건강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되며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가입 가능하도록 변경되긴 하였지만 통상 실무상으로는 미가입.)
대표이사 연금 건강에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 건강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인 :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취득신고하지 않습니다.
개인 : 직원이 없었더라면 지역가입자(혹은 피부양자) 였을테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수는 일용직급여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일용직 상실신고시 상실신고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정확한 보험료는 나중에 정산됩니다.

만약 말씀하시는 일용직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종료일 미정) 를 말씀하시는 것 이라면
82강 [이론]개인사업장 취득신고 시 특이사항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yuva · 2025-08-25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더 이론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