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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세 감가상각에 대해서

gsthink2022 · 2025-08-04
조회수 97

관련 강의 : (9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4. [온라인] 법인세 : 세무조정편_감가상각제도
안녕하세요, 늘 세무사님의 혜안으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손불유보의추인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무를 안다뤄보고해서 넘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4년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진행중입니다.
 
1. 질의
 
24년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언제 추인될까요? 비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감가가 끝난 마지막연도에 추인될수있을까요?
 
 
2. 사실관계
 
1) 23년도에 비품취득하였으나 고정자산등록누락으로 감가를 잡지 못함>시인부족액이나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습니다.
2)24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전기 과소계상비감비까지 포함하여 잡고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그렇다면, 이 손불유보는 평생 가져가야할까요? 처분이 아니라 비품이라 보유하다가 감가가 끝날텐데,장부상 감가가 끝난 연도에 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예시 정액법으로 예시들자면
1기 취득가액 100
세법상 20 20 20 20 20
장부상 0 40   20  20 20
이면 2기 현재 손불20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유보는 추인되지 못하나요? ㅠㅠㅠ감가상각비라 경정청구도 안되고 실수가 나중에 추인이 안될까봐 걱정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08-06
gsthink2022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항상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보 추인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보 추인 시점
-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유보 금액이 추인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해당 자산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②양도 또는 폐기 시점

- 따라서, 차기부터 계속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내용연수 5년이 지난 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왜냐하면 손금불산입 20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미상각잔액도 20만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 안에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6기(위 사례)에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외감대상이 아닌 법인일 경우)
- 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외감대상이 아니라면 전기분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실 경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법인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보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계상 여부를 판단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참고)감가상각의제 고려
- 23년도에 만약 법인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23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저또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