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vh004
· 2025-04-18
조회수 115
0
·
1개의 답글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보험가입안한 경우 비용반영안되나요?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8. [이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2)
수강 챕터 : 48. [이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2)
개인사업자가 차량이 2대 보유했는데 둘다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인정이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인가요?
처음 한대는 임직원 보험이 없어도 한도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는데 두대부터는 임직원 보험이 없으면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만약 된다고 한다면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2024년귀속부터, 개인사업장의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는 업무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전용보험과 같은 의미)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보험 미가입시 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25년귀속까지)
26년귀속부터는 모든 성실신고/전문직/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1대초과한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비율 0%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