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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요양급여 의료급여 매출 확정 시 궁금해요

01697201130 · 2025-02-05
조회수 98

안녕하세요
강의 듣고 조금이나마 답답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거 같아 감사합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건강요양마당에서 접수번호로 검색해 통보서를 보다보면 진료비명세서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있고
심사결정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매출 합계는 심사결정쪽 본인+공단=총진료비로 잡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심사결정쪽 본인부담금이 진료비명세서쪽 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불능 및 보류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단부담금 말고는 본인부담금은 환자한테 수납 시 다 받은 부분이니
 
심사결정쪽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진료명세서쪽 본인부담금과 심사결정쪽 공단부담금으로 매출을 잡아야되는거 아닌가...궁금해서요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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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5-02-05
진료비 명세서는 단순히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구요 심사결정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급불능이면 재심사가 들어가는경우가 있고 해서 다시 심사하고 결정되거나 할거라서 결정된 금액으로만 보시면 됩니다ㅡ

01697201130 · 2025-02-05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장서류 챙기면서 병원 매출구조가 어려워 답답했는데 이렇게 소통도 해주시니 자신감이 드네요! 잘 마감하겠습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