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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단시간 근로자인데 포괄임금제일경우?
이오연
· 2025-01-16
조회수 65
관련 강의 : [81~8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단축근무 중 주 40시간 내에서 연장근무하면 1.5배 가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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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인데 포괄임금제여서 만약 월15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월 15시간 까지는 연장 근무 해도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주 35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14시간 연장 근로함.
-> 고정연장근로수당이 15시간 까지 들어가 있으니 가산수당 지급X
이런경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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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만큼은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로 들은 35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 14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14시간*1.5배로서 21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연장수당이 15시간분만 들어있다면 나머지 6시간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14시간 연장 근로 시 포괄된 15시간까지는 추가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