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고정OT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typejg · 2025-01-12
조회수 89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II. 기본급 계산 (2)
안녕하십니까.
 
본 챕터에서 설명해주신 고정OT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형태(기본급+고정OT)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는지요?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불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포함되는 경우로 봐야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5-01-15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고정OT가 포함된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월급여액을 기본 월근로시간+고정OT시간으로 나누어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우선 월 급여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본급과 고정OT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산정의 기본원칙은 월급여액을 기본급으로 나눈 통상임금을 구해서 실제로 OT를 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포괄임금제는 실제OT시간과 상관없이 고정OT를 정해놓은 것이므로 포괄임금 안에서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기본급+고정OT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액에서 기본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액을 기본근로시간+고정OT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게되고, 통상임금에 월기본근로시간을 곱하면 기본급, 통상임금에 고정OT시간을 곱하면 고정OT수당이 됩니다.

고정OT가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월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