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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매입 과다공제 법인세 수정문의

호롤로 · 2024-12-30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전년도 매입 과다공제 관련해서 법인세 수정해야하데 소득처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가 뒤늦게 발행되었는지 인지가 늦어져 이제서야 발견하였습니다.
 
부가세는 수정하였으나 법인세 수정하려니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 100만원 / 외상매입금 110만원
부가세대급금 10만원
 
(-)매입세금계산서(현재시점 인지상태)
수수료 -100만원 / 외상매입금 -110만원
부가세대급금 -10만원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시 소득처분이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수수료 100만원만 익금산입 유보처리하면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ㅠㅠ
 
수정하는 시점에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외상매입금 110만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만원
부가세대급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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