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미답변
건설면허 없는 사업장 개시신고 문의합니다.
양구리
· 2024-11-23
조회수 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수강 챕터 : 1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안녕하세요 제 거래처 중에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9월에 착공일이였고 2000만원 조금 넘는 원도급 공사를 하셨습니다. 10월에 일용직 신고를 했는데 건설업이 처음이다보니 개시신고 이런 개념을 몰랐어서 안내도 못드라고 신고를 안하셨어요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본사 관리번호로 해야할까요??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