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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5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 되나요???
수수시시
· 2024-08-13
조회수 315
2020. 1 . 1 입사하여 2024.7.31. 퇴사하였다는 가정하에
23년에 근무하여 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퇴사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22년 근무하여 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3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24년 연차수당으로 변경되었으니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정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즉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고...연차수당으로 변경된 건 3/12만큼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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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만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