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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아르바이트 투잡
duddus3722
· 2024-08-07
조회수 32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직장인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떼고 있는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6시간정도 근무할 시 아르바이트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나요?
한달에 약 24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연말정산 부분과 합산해서 신고하여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 부분만 따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 검색 결과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글에서 확인했는데
초보라 뭐가 뭔지 지식이 미흡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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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소득의 유형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 계약 여부
- 근로 소득(일용직 포함)과 사업 소득(3.3%)을 구분하는 첫번째 기준은 고용 계약 여부입니다.
- 고용 계약이 되어 있으신 경우 3.3% 사업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 세법상 시급 등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일용 근로 소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일반 근로 소득과 일용 근로 소득이 함께 발생할 때
- 그렇다면 duddus3722님께서는 A라는 기업에서 일반 근로 소득, B라는 기업에서 일용 근로 소득이 발생되실텐데요.
- 일용 근로 소득은 분리 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일반 근로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즉, 위 2가지 소득만 있으실 경우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기업에서의 일반 근로 소득 : 내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산출 종료
② B기업에서의 일용 근로 소득 : 지급 시 원천 징수로 세금 산출 종료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사업소득으로 3.3% 떼는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4대보험은 직장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알바하는 곳에서도 일용근로소득 신고시 4대보험 가입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일용 근로 소득으로 판단이 된 경우 일 급여액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기업에서 일반 근로 소득이 발생하신다 해도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3. 4대 보험에 대해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 :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 O)
- 건강보험 : 가입 대상 X
-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3개월 이상 고용(예정) 시 가입 대상 O)
- 산재보험 : 가입 대상 O
4. 참고로 3.3% 사업 소득의 경우 지급 받으실 때 3.3%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되시고, 추후 5월에 일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