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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카드사용

제로미요 · 2024-07-04
조회수 303

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수당으로 지급 했는데 
법인카드 한달 한도금액 정해 주고 식대나 유류로 사용 권장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도금액이  남아서 마트나 기타 다른 항목으로
사용 했을 경우 비용 처리 못하는거 말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수당 지급 하는 사람은 
영업부 직원도 있고 그외 부서장도 있습니다
식대20만원 차량보조금 20만원 비과세 처리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 항목 중복 비용 처리는 못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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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민호 세무사 · 2024-07-05
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임직원 또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비용 처리한 경우 -> 손금불산입 후 임직원 또는 대표자(귀속 불분명한 경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2)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근로제공의 대가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