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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천세 납부

alsrud2489 · 2024-06-27
조회수 536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1. V. 실전! 원천세 신고 과정 및 정산
법인 / 개인 업체에 대표만 있고 사원,일용직 등 직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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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6-28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만 있고, 대표자가 급여를 받아가는 겨우에는 직원 1명과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있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것이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급여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업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lsrud2489 · 2024-07-01
반기 상용직 또는 일용직 원천세 신고 할 때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 작성 > 지방소득세 납부서 마감> 원천세 전자신고 했는데요, 지방소득세를 조회 했더니 금액이 안나와서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뭔가 신고를 잘못 한걸까요..?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7-02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조회했더니 금액이 안나왔다는 것이 신고서상 금액이 안나오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경우 금액 조회가 안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몇가지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신고서상 금액이 안끌어와진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납부 금액이 없어 안끌어와지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해봐야 하고요.

신고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되었다는 것은 지금 순서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별도로 안하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에, 지방세는 위택스 혹은 이택스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