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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중도 입퇴사자 계산 강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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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조회수 437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수정사항 발생)
수강 챕터 : 7. IV. 중도 입·퇴사자 계산 (수정사항 발생)
안녕하세요.
7강 중도 입퇴사자 계산 강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중도입퇴사자의 4대보험
- 고용, 산재만 일할 계산 가입의무가 변경된건데 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도입사의 경우 공제를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 급여계산 관련
- 일할로 할지,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 할지는 그냥 회사가 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보통 통상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처럼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강제하는 규정(?)같은게 있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마지막 연습문제 답이 삼일절 유급휴일, 2일 근무를 했으니 16,239*8*2=259,824원이 아닌가 싶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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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는 기존에는 고용,산재는 부과, 건강과 연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고용,산재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 급여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만, 원칙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에게도 더 유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일할계산이 맞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일할계산으로 해주셨는데 이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계산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문제 답은 제가 영상 다시 확인해보고 답변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