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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증빙불비 가산세2% + 영수증수취명세서 불명 1%가산세 문의

amunja · 2024-06-22
조회수 39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사업자 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수선비 120만원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됨 -> 적격증빙을 못받고 간이영수증 받음-> 증빙불비 가산세 2%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사업자번호 입력함.
 
* 계속 거래 업체에서 4건은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데 1건 120만원 적격증빙 못받아서 이렇게 증빙불비로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수선비 거래 업체에 매출누락으로 경고나 신고 들어갈수도 있나요?
 
 
2. 사업장 전비 98만원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됨 -> 간이영수증도 못받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도 모름
하지만 사업장 비용으로 지출된건 맞음 송금내역만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돼는지요?
 
3. 성실신고 
 
성실신고 서식중 적격미수취명세검토 서식에서 적격증빙외의증빙은 간이영수증 수취를 말하는 거고 증빙불비는 통장내역에 이체된 
내역은 있는데 간이영수증이나 명세서 조차도 없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 2번 가산세 적용 증빙불비 미수취 가산세 2%+영수증 수취명세서 불명1% 총 3%로 가산세 적용돼고 경비 인정이 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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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6-30
안녕하세요~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입력방법은 맞구요. 대부분 세무서 관련 업무는 FM의 방법을 고객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사업자 번호가 세무서에 들어간다는것은 생각하신데로 사업자에게도 통보가 될수 있는 일이니까요.
2. 송금내역과 인적사항 모두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인적사항을 넣지 않으면 신고할때 에러가 날꺼에요.
3. 젹격증빙외 증빙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3만원 이하의 경비를 뜻하구요~ 증빙불비는 전표입력할때 카드 여로 들어가지 않는 경비들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불러오는 내역을 확인이 가능해요.

가산세 매기는 것은 세무사무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듯하여
가산세 링크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의 검토하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