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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4-06-17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회계기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통회계기준이라고하면
 
1년미만 월차개념 제외
예를들어 23.4월에 입사하면
입사기준 24.4월이 되서야 15개 발생.
회계기준 보통 회계기준 1.1 기점으로 24.1.1 15개 비례해서 발생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회계기준을 1.1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사람마다 1년 이상 됐을 때부터 적용해서 발생시킬수가 있는지요?
 
  • 연차 회계기준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6-17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경우를 입사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방식 vs 회계연도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직원에 대한 적용이므로 기준 자체를 통일해주시면 됩니다.

kiscoh · 2024-06-18
노무사님 추가 질의 드립니다.

kiscoh · 2024-06-18

자사는 회사편의상 회계일기준 매년 1.1 발생 으로 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잔여연차 입사일기준으로 , 근로기준법으로 따른다는 내용 없음.

입사 23.12.18
퇴사 24.05.24

1) 입사일기준 연차발생일수
1년미만 5개 = 총 발생 5개

2) 회계일기준 연차발생일수
1년미만 5개 + 24년 회계기준 0.5개 = 총 발생 5.5개

질문1)
위와같은 예시에서 저희회사의 경우는 2)번처럼 24년 회계기준으로 비례연차를 발생시키고있습니다. 또한 퇴사할 때 취업규칙에 저희회사처럼 되어있는경우는
2)번이 근로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이더래도 24년 회계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퇴사시 1년미만이라도 자사처럼 기 발생기킨 24년 회계기준 비례연차를 줘야하는게 맞다면 만약 안준다고 할 경우 위법일까요?

질문2)
2년 이상자들은 회계기준으로 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15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이상자들은 매년 초 기준으로해서 연차를 발생시키고

1년 미만인 자들은 회계일기준 연차발생일수 1년미만 5개 + 24년 회계기준 0.5개 = 총 발생 5.5개 이렇게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1년이 넘었을때 23.12.18 이면 24.12.19에 회계연차처럼 회계연차를 비례해서 발생시켜도 될까요?
위처럼 할 경우 질문1에서 처럼 1년 미만인데 회계연차가 부여되었을 경우 회계연차를 줘야하는데 이걸 안줘도 될거같은데 이렇게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질문2처럼 하는게 가능하다고하면 2년이상자는 회계기준으로 1.1 관리 1년미만자들은 입사일기준처럼 관리하여 관리방법이 다른데 이부분이 문제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6-19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업장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미지급시 문제됩니다.

2. 2년 이상도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년 미만자 연차 발생은 법정 기준(1년차 15개 발생) 보다 하회하므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