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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주휴관련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4-06-10
조회수 140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휴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여쭤봤던거 추가 질문드립니다 ㅠㅠ
생산직 일급직으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24.2.14 입사

24.6.7 퇴사
 
이고 2.14일 (수) 중도입사여서 2.18(일) 주휴 지급 안했는데,
 
지난번에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중도에 입사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전에 관공서공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4.6.7(금) 퇴사 시  기본 평일 5일 근무, 6/7(금)까지 근무하였으니까  2일 (일) 주휴 지급 1개 , 7일(일) 주휴 미지급 
  기본 평일 5일, 2일(일) 주휴 1개 이렇게 지급하려고하는데
 
2.14 (수) 중도입사. 6.7(금) 중도퇴사시 퇴사시 주휴 추가 정산해야할까요?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7일 월~일해서 주휴1개씩 이렇게 지급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
  • #주휴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6-10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마지막 퇴사일 6/7(금) 다음 날짜로 퇴사처리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나,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했는지 확인하신 후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했을때 입사일부터 퇴사일(115일)까지 일주일(7일)로 나누어 주휴수당 지급일수를 계산했을때 약 16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