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static/images/community-header-240619.png)
강사답변
0
·
1개의 답글
통상임금 관련
kiscoh
· 2024-05-31
조회수 131
노무사님 아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아래와 같이 일급직(시급*8) 해서 매달의 평일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 직책수당,직무수당 + 주휴수당 = 총 세전 지급액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files/editor/6356/image-20240531204459-1.png)
기존에 일정 직무를 수행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어
직무수당을 일급에 산입하여 지급하려고합니다.
저흰 주휴수당 잔여연차 수당 지급시 직무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봤을경우
예를 들어 월급직이면
기본급200 +직무 수당 20 = 220 이나
직무수당 산입한 기본급 220 = 220 이나 총 지급금액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이나 둘다 통상임금이며
총 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치를 구하여
기존 일급 116,600 + 1148 = 117,750 이렇게 환산하였습니다.
직무수당 산입 전 후 총 지급액을 보면 총 지급액이 동일한게 아니라 변경후가 총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매월 기본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후가 총 지급액이 높을때도 있을수 있고요 )
질문1) 그냥 단순히 일급 변경전, 변경후 로만 봤을때는 일급은 높아졌는데 총 지급액이 낮아져서 이경우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높아졋으나 총지급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인건지
아니면 직무수당자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대 주는것임으로 근로자에 동의없이 그냥 안줘도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질문2) 또한 직무수당 30000 / 209 로 환산 하여 *8해서 하루일급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지급시 일급 구할때도 동일한 방식을 회사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1. 직무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 차이이므로 통상임금 산입 방법이 맞다면 총 지급액 차이는 관계 없습니다.
2. 일급제 근로자임에도 월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항목이 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말씀하신 방법처럼 209시간으로 나눈 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