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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직원 생일자상품권 지급 관련 여쭤봅니다.

kiscoh · 2024-04-23
조회수 36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생일자 상품권 지급하려고하는데
 
세무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복리후생 처리 or 접대비 처리 등등이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05-08
kiscoh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분께 생일 축하금(상품권)을 지급하실 경우 회계 처리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권 관리대장
- 우선, 기업의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구입(지급) 일자, 수량,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내역을 관리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사규
-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 지급 시 사규에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즉, 사규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직원분께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 단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생일 축하금의 경우 경조금에 해당되기 않기 때문에 과세 소득으로 보며,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4. 계정과목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급여(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