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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02:10 업무용 승용차 판매한 세금계산서 세액 납부?

계탄언니 · 2024-04-21
조회수 503

관련 강의 : 학원업 기장 실무 상위 3%로 살아남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5. 같이 해봐요!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면세 사업자인 학원이라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세액은 언제 어떤 경로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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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4-28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업무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등록하여 비용처리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명의의 차량을 매각할 때 무조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해당 차량을 1500만원에 매각하게 된다면 1500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계산서 발행된 경우에는 1500만원은 수입금액으로, 장부상 금액인 1000만원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시 500만원만큼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해당 처분이익에 대해서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