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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jingnan
                                    · 2024-03-25
                                
                                
                                    조회수 3,480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 업체에 대여금10억을 3%로 이자지급으로 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4.6%와 차이나는 만큼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익금산입 되어서 처리되더라고요
                        익금산입이 되니 세금도 많아지더군요
 
 
 
                        특수관계사여서 차액만큼 이자가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일반업체이면 계약서 상의 3%이자 받는걸로 끝나는거죠?
앞으로 돌아오는 계약만료시점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된다면 계약서상 이자율을 4.6%로 변경해서 새로 작성후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 네. 1.6%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인정이자가 익금산입 되지 않았을 겁니다.
2. 사실관계 등에 따라 국세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이자율(4.6%)만큼 실제 받는 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명세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