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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배우자 직원 산재 해택??

Lv.1 어흥 · 2024-03-12
조회수 263

관련 강의 : [무료] 급여담당자님, 저를 찾으셨나요? / 와캠퍼스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입사자 취득 실무 TIP (입사자 취득 시 실무 팁 10가지)
배우자 고용은 안된다고 해서 등록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고용,산재라고 나와서요??
 
산재는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해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4-03-13
안녕하세요. 조은님 캡틴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최초 취득 & 고용 취소 신청 시 공단 담당직원의 확인 누락' 이지 않을까 합니다.

산재보험 혜택은 경우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취소 신청시 환급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 취소한 전적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고용보험 취소 당시 산재보험도 함께 체크했어야 했습니다.

혹시몰라 취소 방법 안내드립니다.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을 통하여 취득 취소(사유 : 동거친족,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고용산재토탈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양식 팩스로 받아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에따라서는 팩스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