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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문화상품권 구입

슫아 · 2024-03-02
조회수 615

관련 강의 : 학원업 기장 실무 상위 3%로 살아남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계정과목으로 보는 학원의 주요경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의중에 문화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을 갖추는게 안돼서 영수증을 챙겨놓고 비용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가산세 문제는 없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3-06
안녕하세요? 김정은세무사입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은 그 자체가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자가 적격증빙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등으로 구입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여 경비처리 가능하고 해당 문화상품권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관리대장도 같이 작성하여 두시면 추후 과세과청의 소명요구에도 대응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