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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일용직 건강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rooooot
· 2024-02-22
조회수 767
1월 2일 부터 1월 30일 까지 총 10일 근무하고
2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총 7일 근무 했을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여부와 자격취득 일자가 언제일까요?
만약에 위 내용에서 1월2일로 취득신고 해야되는데 2월2일로 신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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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