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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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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병원 수입금액 신고시
영아
· 2024-02-09
조회수 1,2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병원 사업장현황신고하면서 세무사님 강의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환수금을 실무에서 잡손실 처리한다고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만약 잡손실 처리하지않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자 할 경우 (금액이 커서)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작성시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항목에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 포함하여 적게 되어있던데 환수금을 차감하여 작성해도 될까요
사업장현황신고시는 환수금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고 모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02-09
매출차감으로 반영하실거면 면세신고때 하셔야합니다. 면세 신고때 매출이 소득세때 매출때 변동되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