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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영세율 적용

sksk81 · 2024-02-08
조회수 735

안녕하세요,
 
당사의 업종은 광고대행업입니다.
 
거래처(광고주)와 올해부터 한국지사가 아닌 미국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용역서비스는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국외에 용역제공을 해야 하지 않나요? 
 
미국본사에 인보이스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10%부가세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2-13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국외 용역제공에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

2. 열거된 용역을 제공
마케팅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3.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취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거나, 외화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 대로 기타매출로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2-13
해당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sksk81 · 2024-02-15
염정희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금은 미국본사에서 받고 인보이스를 미국본사로 발행하는데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공급자입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에도 외화획득을 하는경우 영세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해당 건에 대해서 영세율이 아니라고 하면 기타매출이 아닌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