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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퀵비 12만원
seo40600101
· 2024-02-06
조회수 742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0. [실무] (세무사랑) 통장정리 및 전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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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강의 중에 12만원 적격증빙 못받은걸로 확인되는데요
요건은 추후에 법인세 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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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현진 세무사
· 2024-02-06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법인이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재화, 용역을 공급 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용처리는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실무상 적용은 회사방침에 따라서 적용하세요. ) 프로그램 적용은 법인세 뒷부분 가산세 파트 보시면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실 거에요. 계속 화이팅하세요!!